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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아파트 청약 조건 확인해요

출산율은 물론 젊은 세대의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영향이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주거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혼부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모집을 하며, 특별공급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크게 가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월평균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이 주어진 범위 내여야 합니다.이 외에도 혼인신고 후에 소유한 주택이 있거나 이전에 청약에 선발된 적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젊은 신혼부부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혼 특별공급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회도 더욱 좋아졌습니다.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과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생각되며, 신혼부부의 가정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해당되는 것도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로서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그나마 좋은 방법이 청약입니다 문제는 가점이라는 큰 벽이 있기에 1인 가구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 등으로 집이 필요할 때 부모님의 지원이 없다면 요즘은 사실상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부터 살펴보면 일단 공공 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여기서 특별공급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먼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일반공급과 경쟁을 하지 않고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신혼 특공을 노리는 것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전용면적이 85㎡이하의 국민 민영주택 전부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 및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 한해서 단 1회의 기회만 제공을 하고 있기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큰 고민 없이 신청했다가 덜컥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을 포기해 버리면 다시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당연하지만 우선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가입한 지 6개월이라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으며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이라면 각 지역별 기준에 맞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부금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의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현재는 신혼을 혼인관계 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7년 안으로 확대해서 보고 있으므로 예비부부는 물론 혼인신고 후 7년 안의 부부이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혼인신고 후에 주택을 한 번이라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현재 무주택이라고 해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나중에라도 이런 특공 생각이 있으시면 지혜롭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중요한 조건이 소득입니다 이는 공공과 민영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우선 국민주택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의 경우는 120퍼센트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3인 이하의 가구의 100%가 약 555만원입니다 외벌이라면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요 맞벌이일 경우는 약 666만원이 120%에 해당이 됩니다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이 2억 1천 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천 764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이나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의 경우는 조금 더 넓게 인정이 됩니다 외벌이라면 120% 이하 맞벌이라면 130%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자산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공공 주택의 조건을 넘어서는 분이라면 민영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신혼부부들은 우선 가점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2018년부터 더욱 확대가 되면서 신혼 특공의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민영은 20%, 공공 주택은 30%로 적용이 됩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고 기준 역시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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