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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법인사업자 차이 시기 절차 장단점

서비스 업종은 연매출 오억이 넘어가며 개인사업자 중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성실신고사업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법인 전환을 하고는 싶은데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주변에 하는 얘기가 돈을 꺼내 쓰기 힘들고 세무서에 관심이 대상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관한 안내

개인사업자가 연 매출이 5억 원을 넘어가면 성실신고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면 모든 매출과 비용을 철저히 신고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 전환 시 돈을 꺼내 쓰기 어렵고 세무서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법인 전환의 이유와 필요성

1.대외적인 이유: 특정 업체들이 법인과만 계약하려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매출 증가: 성실신고사업자 수준으로 매출이 올라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 전환 시 고려 사항

1.성실신고사업자의 부담: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면 사업용 계좌의 매출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하며, 가공 비용이나 인건비 없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개인과 법인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세금 납부 후 남은 돈이 모두 대표의 것이 되지만, 법인은 대표가 돈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법인의 소유는 주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의 장점

1.퇴직금: 법인 대표가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효세율이 낮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노후 자금으로 유리합니다.
2.복리후생: 정관을 잘 구성하면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유족 보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차등배당: 자녀나 배우자가 주주일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조정하여 자녀의 재원 마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영업권 활용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노하우와 이익을 법인에 넘기면서 영업권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법인에 팔아 개인사업자 대표가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이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활용하면, 단순히 돈을 꺼내 쓰기 어려운 문제를 넘어 더 많은 재정적 혜택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영업권 평가: 영업권을 활용해 법인에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퇴직금 수령: 퇴직금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복리후생 규정: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유족 보상금 등을 통해 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4.차등배당: 자녀의 재원 마련에 유리한 배당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자를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법인 사업자로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법인 하고만 계약을 하기를 원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서 부득이하게 법인 사업자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매출이 성실 사업자 신고 수준으로 올라온 경우에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전환 첫 번째 본 것처럼 대외적인 이유 즉 계약관계 때문이거나 기타 외부적인 요인으로 법인 일 때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실 사업자가 되게 되면 당연히 어떤 게 고민되는지 본인이 이렇게 적어서 한번 따져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성실신고 사업자로 가게 되면 우리가 사업용 계좌로 들어오는 매출 중에 누락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도 누락 없이 신고를 해야 되고 비용 같은 경우도 가공의 비용이나 인건비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요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도 모든 걸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돈 기타 등등 이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르게 성실신고 확인서가 붙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출도 누락이 없어야 되고 비용도 가공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일 때는 내가 일 년에 부가가치세 내고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내고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다 대표의 돈이 됩니다 물론 4대 보험료도 내게 되지만 일단 세금을 내고 나면 모든 게 본인의 돈이 되는 거죠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법인은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 통장에 돈을 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법인의 소유는 대표가 아니고 주주가 법인의 소유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처음에 자본금을 불입하면서 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주주가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표님과 가족 분들이 주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이 되면 대표가 근로자들처럼 월급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개인사업자 할 땐 세금 내고 나면 다 내 건데 법인 일 때는 월급만 받아가는 깐 너무 적게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 대표자가 되면 본인만 대표가 될 수도 있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실제로 같이 일하는 가족들도 이사나 직원으로 등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재를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아무래도 퇴직금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안 했다면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근로자로 나중에 퇴직할 때 노후자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게 되며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은 내 거라서 좋지만 내가 퇴직할 때쯤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냥 그 사업체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사업체가 없어지게 되면 내 노후자금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법인의 대표로 있거나 아니면 뭐 임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처럼 퇴직금을 받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관에서 설정만 잘하시면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 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꾸 퇴직금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존하는 소득 중에 실효세율이 아주 낮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자금을 챙길 수 있는 이런 법인에서의 대표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정관이나 이런 것에 복리후생 규정을 잘 만들어 놓으신다면 자녀들 학자금이 나오는 경조사비 또는 잘못돼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유족 보상금 이런 거를 유가족에게 잘 남겨 줄 수가 있는 거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법인에 어느 정도의 장점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라고 해서 월급을 일단 내가 많이 가져가야지 하고 월급을 너무 높게 측정하시게 되면 월급에 대해서 4대 보험료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적정한 수준으로 가져가시면서 매년 적정한 배당을 하시고 대표면서 주주이기도 하신 분들은 배당소득을 활용해서 배당도 어는 정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주주 중에 자녀나 배우자가 들어가 있다면 꼭 균등 배당 말고 차등 배당을 활용해서 즉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하시지 말고 지분 비율과 다르게 자녀가 지분 비율이 낮지만 배당을 더 많이 몰아주는 이런 형식으로 가시면 자녀들이 뭔가 나중에 주식을 취득한 든 부동산을 취득하든 이런 재원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에서 차등배당도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만들 때 그냥 만드시지 말고 법인 전환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된 다면 영업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업권 이란건 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음식점을 했다가 이거를 다른 사업자한테 파는 경우를 가정해 보시면 음식점에 잘돼서 내가 계속하면 좋은데 또 내가 이걸 팔고 그분한테 권리금 같은 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법인 전환 할 때 영업권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개인사업자 일 때 이 개인사업자를 몇 년간 운영하면서 이익도 내고 내 고객도 확보하고 이런 영업의 노하우를 법인으로 넘기게 됩니다 법인격이 개인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의 소유는 법인이니까 우리가 법인 돈을 함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을 할 때 내 노하우로 쌓인 이 모든 것을 영업권 평가를 합니다 영업권 평가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일정 영업권이 나오게 되면 이 영업권을 개인사업자 대표인 내가 법인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한번 생긴 영업권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계속 발생하는 사업소득 하고 다른 개념으로 어쩌다가 살면서 한번 발생한 소득이 때문에 분류는 기타 소득으로 됩니다 기타 소득도 실효세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인 전환 할 때 평생에 법인 전환 할 때 한번 있는 기회입니다 영업권을 만드셔서 그 금액을 법인에 팔게 되면 개인 사업자인 대표가 그 시점에 한꺼번에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법인에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나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법인에서 돈이 생길 때 개인 대표한테 주시면 됩니다 꼭 당장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업권이 발생한 그 법인 전환한 그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는 전체 영업권을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금은 얼마든지 뒤에 후에 지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권을 법인에 팔게 되면 개인사업자 대표는 한꺼번에 1억 2억 크게는 십억몇 십억 받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회사의 무형자산으로 내용연수 동안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모두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무조건 법인이 되면 돈을 가져오기 힘들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첫 번째 영업권을 활용하시고 두 번째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되고 또 가족들도 실제로 일을 하시면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하셔서 인건비를 받아 갑니다 그러면 인건비의 자연스럽게 퇴직금이 따라갑니다 이 퇴직금 은 정관규정을 잘 두셔서 최대한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하시고 세 번째 정관의 복리후생 규정도 두셔서 일반 회사 중소기업 애사 들처럼 복리후생 규정 잘 챙기시고 나중에 유족 보상금도 잘 챙기도록 정관 구성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네 번째 차등배당 이런 거 일반적인 배당을 활용하셔도 좋고 자녀들에게 또 부를 어느 정도 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이 그러고도 남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 잉여금을 계속 쌓아 가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내가 죽게 돼서 주식을 상속을 시킨 가든지 아니면 살아생전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삼자에게 판다든 지 또는 회사를 없애서 청산을 할 때 배당 소득을 받는 다든지 이럴 때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익 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내가 처음에 주주로 참여할 때 액면가 했던 주식이 아주 비싸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세금을 너무 크게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평소에 매년 배당이나 여러 가지 비용 태운걸 잘 조절하셔서 이익 잉여금을 적절하게 만드시고 좀 최대한 다운시키셔서 주식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야지만 불시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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