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뜻 성립요건 시효취득 소멸 지료 얼마 계산 2001년 장사법 이후 설치 묘 폐지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 무덤을 설치하고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어서 다른 사람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로 전통적 관습이나 법적인 규정에 의해 성립 인정되지만 점점 사문화 되는 추세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한 묘지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묘지와 주변 일정 토지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묘지가 있는 부분 및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부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장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분묘가 있는 토지는 경매에서 유찰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묘지를 설치했거나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주가 묘지를 설치한 후에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주요 특징
1.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권리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된 토지가 분묘기지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성립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2.분묘의 존재
실제로 분묘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사망자의 유해가 매장된 무덤을 의미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재하는 동안 유지됩니다.
3.장기간의 점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는 분묘가 오랜 기간 동안 분쟁 없이 공개적으로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4.관습법적 근거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전통적 관습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5.법적 보호
분묘기지권은 법적 권리로 인정되며, 토지 소유자는 이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자는 분묘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분묘는 분묘기지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분묘가 실제로 존재할 것: 분묘기지권은 실제로 분묘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3.장기간의 평온·공연한 점유: 분묘가 20년 이상 동안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4.분묘 설치의 의사: 분묘기지권자가 분묘를 설치할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5.관습의 존재: 지역 사회의 관습이나 전통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묘기지권 소멸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의 소멸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토지 소유자와의 합의: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합의하여 분묘기지권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분묘의 이장: 분묘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이장을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3.분묘의 훼손 및 멸실: 분묘가 자연재해나 기타 이유로 인해 훼손되거나 없어지면 분묘기지권도 소멸합니다.
4.분묘기지권의 포기: 분묘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5.법률에 의한 소멸: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분묘기지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일정 기간(대체로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6.토지 소유자의 소송: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여 승소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지료
분묘기지권 지료는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 자체가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 지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나 일반적인 관행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계약에 의한 합의: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와 지료 지급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지료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료의 금액과 지급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2,법원의 결정: 분묘기지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지료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묘기지권자의 사용 이익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토지 사용의 현실적 상황: 분묘가 위치한 토지의 위치, 면적, 주변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지료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토지 가치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4.관행 및 관습: 일부 지역에서는 오래된 관행이나 관습에 따라 지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지료 문제는 계약에 의한 합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여서 대부분 지료청구소송으로 나오는데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등 고려해서 시가의 1~5%정도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가 20년 이상 점유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에 의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분묘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최초 설치 기간은 30년이며 이후에 30년씩 연장됩니다 또한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20년 이상 점유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고한 후 분묘를 이장할 수 있습니다
분묘의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분묘의 위치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분묘 설치자의 정보를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후에 이장이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분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특약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오래된 묘지의 경우에는 항공사진으로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