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제출 내용알기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로 주택 매수자의 자금 출처를 파악하고 불법적인 증여나 대출규정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 10월 27일부터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지역에 따라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의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하며 그 외 규제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일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의 실거래가액을 신고할 때에도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자기자금은 주택 매수자 자신의 예금액이나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증여 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입금은 은행 대출 임대보증금 등을 의미하며 여기에 대한 확인서류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액과 납부일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접수하기 전에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 여부를 관할 자치단체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관할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자료실을 통해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지키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의 중요성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관련된 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해 주택 매수자가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정부가 도입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택 거래를 할 경우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자금 출처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주택 자금의 출처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자기자금은 주택 구매자의 자산에서 유래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주식 예금액 채권 매각 대금 등이 해당됩니다 차입금은 주택 구매자가 대출을 받거나 다른 채무를 맺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택의 매매 분양권 입주권과 함께 전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택 매수인은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관할 단체에게 주택의 실거래가액을 신고하고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은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자료실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 여부는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은 주택 구매자로서 중요한 책임이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언제 어떻게 낼지 정확히 기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나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 출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