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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등기권리증 발급 등기필증 분실 시 재발급 확인서면

등기 권리증은 부동산 매매해서 등기를 완료하면 그때 등기공무원이 교부해주는 등기완료 증명서로 등기필증이라고도 하고 등기필정보라고도 부릅니다 다 똑같은 뜻인데요 이 집이 내집이라고 증명하는 서류로 다른 부동산 관련 서류들은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한데 등기권리증은 일단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대체서류로 확인서면 이란걸 받으셔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재발급 확인서면

1.등기권리증 개념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흔히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발급받는 서류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증빙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일상적으로는 “땅문서” 또는 “집문서”로 불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등기권리증은 한 번 발행되면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이를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은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의 변동을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매매, 증여, 재산 분할 판결, 상속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될 때, 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하기 위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직접 셀프등기를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해당 대리인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등기권리증 발급

보통 부동산 거래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거래가 마무리된 후 며칠이 지나면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셀프로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매수자 준비 서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매도자 준비 서류
•매도용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신분증

이 서류들을 모두 준비한 후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약 5~10일 정도입니다.

4.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 방법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재발급은 불가하지만, 같은 효력을 지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확인서면’이라는 서류입니다. 확인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받고 해당 증명서에 날인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확인서면 발급 절차

확인서면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자 준비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매도자 준비 서류
•매도용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분증


비용 절감 측면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통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 군데에 미리 문의하여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등기권리증은 한 번만 발급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실 시 동일한 효력을 지닌 확인서면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는 한 봉투에 모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매매 계약서 등도 중개사무소에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 발급 시, 개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에는 확인조서를 받으며,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확인서면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모두 등기권리증 분실 시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