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지세 수입인지 뜻 가격 납부 기준 금액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인지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재산권에 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같이 첨부하는 수입인지의 가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세금이나 수수료 등 납부를 증명하기 위해 서류에 붙이는 증표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수수료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용어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문장을 읽을 때 단어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 이전 변경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나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인지세 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선박 항공기 시설물 이용권 등에 관련된 문서들에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문서들에는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서나 통장 유가증권의 등본 등은 예외입니다 또한 우편법에 의한 우편 전용 물건 관련 증서 등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인지세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만 부과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인지세는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되며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는 2만 원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는 4만 원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7만 원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15만 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총 35만 원의 부동산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의 소도시도 부동산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역을 불문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빠짐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등기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납부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동산 인지세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미리 알아두고 계약을 진행하면 당황하지 않고 원활한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