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파기 반환 돌려받기 효력 알아보기
부동산 거래에서는 많은 금액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측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부동산 거래나 전세 계약에서는 가계약이 체결됩니다 가계약은 독립적인 계약으로 본인 자체로 성립되며 구두로도 효력을 갖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이란 집주인이 다른사람과 계약하는 것을 막기위해 즉 부동산을 잡어두기 위해서 부동산 가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걸 말합니다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규정하는것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것으로 쉽게 돌려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소유주는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막기 위해 부동산 계약금을 미리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집에 대한 공식 거래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기로 하고 1000만 원만 미리 지불하는 경우 이 1000만 원은 부동산 계약금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에 실제 계약 이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잠정적인 계약으로 걸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계약이라고 하는 용어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지불하였지만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반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금을 쉽게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계약금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로 합의한 경우 계약금 일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집 거래의 계약금을 1억 원으로 합의한다면 1000만 원을 미리 지불하고 본 계약 시 9000만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 양측 모두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때 상대방에게 해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계약금 1억 원을 해약금으로 간주합니다 즉 매도인이 계약을 해약하려면 1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매수인의 경우 1000만 원을 포기하고 90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위약금으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지불해야 하지만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도록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예치금으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만 하면 되지만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부동산 가계약금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의 이름보다는 내용 자체에 따라 계약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준비 단계로 간주하는 것인지가 핵심 문제입니다 가계약 당시에 계약 목적물이나 매매 금액이 명확하게 지정되고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합의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권리만 있을 뿐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나 전세 계약 시 가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의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가계약한 매수인 이외의 다른 사람과는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할 경우 매도인의 리스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부동산 가계약금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당사자 양측의 권리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계약에서 가계약금은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인으로부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사전에 받아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