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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제품이나 상품)나 용역(서비스)을 공급할 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컴퓨터를 판매하거나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는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조세 정책에 따라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범위

1.기초생활 필수품 재화

미가공식료품, 연탄과 무연탄, 주택임대용역

2.국민후생용역

의료복건용역(병의원), 혈액, 교육용역(학교, 학원), 여객운송용역(고속버스, 항공기, 고속전철 제외), 국민주택 공급과 해당 주택의 건설 용역

3.문화 관련 재화 및 용역

도서, 신문, 잡지, 방송(광고 제외)

4.부가가치 구성 요소

토지공급, 인적용역, 금융 및 보험 용역

5.기타

공중전화, 복권 등
특히 교육용역의 경우,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소는 교육 내용과 관계없이 면세되지만, 관할 관청으로부터 교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는 경우 과세되며, 무도학원과 자동차 학원은 2011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8,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원래 기준 금액은 4,800만 원이었으나, 2021년부터 적용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1~3% 낮게 적용됩니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부가세율은 10%로 적용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부가세를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은 (매출 – 매입) / 매출의 공식으로 산정되며, 업종별로 5~30%였던 것이 2021년 7월부터 15~40%로 인상되었습니다.

1.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15%
2.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20%
3.숙박업: 25%
4.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5.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및 임대업: 40%
6.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는 연간 한 번만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한 셀프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방문 신고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납부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이며, 예정신고는 매년 7월 예정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중 실적 부진자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매출과 매입자료는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매출 조회가 안 되는 부분은 수출입 관련 자료,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 현금 매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현금매출은 현금매출서를 작성하고 신고서에 매출을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부가세

부동산 거래의 중개 수수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이후 매수인과 매도인은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납부는 카드와 현금 결제가 모두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 시 부가세 10%가 추가되어 현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부가세 포함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카드 납부보다 더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시 경비처리로 반영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현금영수증 부가세 포함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도 1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