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이란 뜻 주택 건폐율 행위제한 건축허가 할수있는 행위
우리나라는 각 땅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그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역시 어느 정도 제한이 생깁니다 그중에서도 보전관리지역이란 것은 도시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중 관리에 속하는 용도 지역으로서 산림이나 수질오염 등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하기는 하나 아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규정을 하기에는 곤란한 곳을 일컫는 것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대한민국의 토지 용도 지역 중 하나로 환경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곳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산림 보호 수질 오염 방지 등 환경 보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용도와 건축 제한이 존재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환경 보호와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는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원주택 생활이나 소규모 농업 등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각각 20% 이하와 50~80%가량 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리 및 계획관리지역에 비해 토지매매가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폐율의 경우는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의 면적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인 땅에 건폐율이 20%라 한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을 20평으로 한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연면적에 대한 것인데 이는 모든 층수에 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건물을 어느 정도까지 높게 지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전관리지역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더 높게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 자연스레 땅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건축물을 작게 지어야 하기는 하나 마당이라든지 텃밭 등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는 분들의 경우 일단 ‘보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곳은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편이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용도의 경우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각종 교육연구시설과 교정 및 국방 군사 시설 등을 짓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전원주택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이상적인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비록 3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이 되고는 있으나 각종 창고시설이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축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의 활용이 가능한데요 저렴하게 땅을 사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성공적인 투자 역시 기대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와 같은 단점도 얼마든지 이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정의와 특성
보전관리지역은 대한민국의 토지 용도 지역 중 하나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이는 산림 보호와 수질 오염 방지 등 환경 보전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달리 일정 수준의 개발을 허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도시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이라는 용도 지역 구분에서 “관리지역”에 속하며, 해당 지역에 지정된 토지는 다양한 행위 제한과 건축 규제를 받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의 주요 특징
1.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
-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 이하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대지에서는 건물의 바닥 면적이 20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모든 층을 합친 연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이 50%에서 80% 사이로 제한됩니다. 이는 건물을 높게 짓는 데 제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2. 환경 보호 목적
보전관리지역은 산림, 하천, 수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된 목표는 개발을 제한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환경 파괴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3. 용도 제한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주로 전원생활을 위한 주택.
- 교육 연구 시설: 학교, 연구소 등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교정 및 국방 군사 시설: 감옥, 군사 기지 등 공공 목적의 시설.
- 농업 및 축산 시설: 창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과 관련된 시설.
제주도의 경우, 3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되며, 환경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4. 토지 매매가 비교적 낮음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고, 개발에 제한이 있는 만큼 보전관리지역의 토지 매매가는 일반적인 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건축 제한으로 인해 활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전원생활에 적합
보전관리지역은 건축물을 크게 지을 수는 없지만, 마당이나 텃밭 등 넓은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지역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이해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 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200평의 대지에 건폐율 20%가 적용된다면, 건축 가능한 면적은 40평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규모 건축을 제한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규제입니다.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전체 층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50%가 적용되는 200평의 대지에서는 모든 층을 합쳐 100평의 건축 면적이 허용됩니다. 용적률은 건물의 층수와 설계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개발 및 건축 행위가 제한적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전관리지역에서 가능한 주요 행위입니다:
- 주택 건축: 단독주택 또는 소규모 주택 건축이 가능하며, 주로 전원주택 용도로 활용됩니다.
- 농업 및 축산 활동: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 및 축산 시설을 위한 건축.
- 공공 목적의 시설 건축: 교육 연구 시설, 국방 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 환경 보전 활동: 산림 복원, 하천 정비 등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
건축 허가 절차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과정에서는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 환경 영향 평가: 건축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
- 건폐율 및 용적률 확인: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비율을 검토.
- 건축물 용도 확인: 허용되는 용도인지 확인.
- 지방자치단체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함.
보전관리지역의 활용과 투자 가치
보전관리지역은 환경 보호와 개발 제한이라는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저렴한 토지 매입 후 장기적인 투자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건축 제한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오히려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환경 보호와 제한적 개발을 조화롭게 융합한 지역으로, 자연과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역의 특성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운다면, 성공적인 활용과 투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목적과 필요에 맞는 토지를 선택하여 보전관리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