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기간 기준 계산 확인
요즘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 청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통장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들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1순위 대상자로서 당첨될 가능성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청약 당첨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청약 시 가점으로 계산되는 항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부양 가족 수, 무주택 기간 및 청약 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1순위 대상자들 내에서 가점이 계산되므로, 먼저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킨 후 가산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무주택 기간을 확인해야 할 사람들은 공공분양 신청자와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그리고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는 특별공급 신청자 등입니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청약 통장 가입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을 의미합니다. 분리되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전용 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및 저가 주택, 또는 주택 공시 가격이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보유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의 저가 주택이 해당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 통장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장 가입자와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30세를 기준으로 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약 입주자 저축 가입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처분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등기 접수일, 건축물 대장 등본 상의 처리일, 그 외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일찍 결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우선순위 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혼자의 경우 30세 이하에서는 가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통장은 오래 묵혀두면 좋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30세 미만의 미혼자도 당장의 당첨 가점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추후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경쟁이 그리 치열하지 않은 지역이라면 당첨될 확률이 있으므로 판단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가점이 최대 32점으로 많이 부여되는 항목입니다. 요즘은 자녀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양 가족 수에 대한 가점을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 기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도 2점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하면 2점씩 높아집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이 10년에 도달하면 22점으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34세의 비혼자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4년입니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 가점은 10점입니다. 한편, 25세에 결혼한 기혼자가 34세가 되었다면 무주택 기간은 총 9년이므로 무주택 기간 가점은 20점입니다. 이렇듯 무주택 기간은 개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가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무주택 기간은 주택 청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면 당첨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을 고려하신다면 무주택 기간을 신중하게 산정하여 자신의 가점을 높여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