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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이란 도시형 주택 기준 단점

요즘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분류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측에서 1인 가구와 더불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싯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09년 5월부터 시행한 소규모 주거지의 형태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이것의 경우 반드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즉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총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바로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원룸형이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의 경우 층수가 4개 층 이하여야 하며 원룸형이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자는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하며 다세대의 경우에는 이하여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의 경우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곳에만 해당이 되며 이때에 욕실과 부엌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해야 합니다

더불어 원룸형이니 만큼 욕실 내지는 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이어야 하나 30제곱미터 이하일 시에는 두 개 공간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형태의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해당 주택의 수요 타겟층은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한 1,2인 가구의 젊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모아둔 별도의 자산이 많지 않다 보니 주로 월세를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탄탄한 수요층이 있어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분양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시형생활주택을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탁월한 선택지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 제도의 경우 입주자 저축이라든지 분양가상한제 재당첨 제한 주택청약자격 등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주택법에 속하는 건축물이다 보니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기존 1주거지 보유자의 경우 기존의 매도 조건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분양 시에는 전매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나 매매가 가능하다는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공급력을 신속하게 하고자 각종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기준을 대폭 줄였다는 단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소음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주차장의 협소함 그리고 관리사무소 및 조경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다소 열악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태생적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부분을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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