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개요 뜻 종류 주택수 장점 단점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정부가 도입한 주택 유형으로, 저렴한 주택을 도시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 주택 유형은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양가 상한 규정도 받지 않습니다. 이는 1인 혹은 2인 가구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1.도시형생활주택의 특징 및 건설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30세대 이상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도시지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은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 6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 분야의 기술자 1인 이상과 사무실 면적 33m² 이상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일부 예외적으로 원룸형 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도시형생활주택의 종류
도시형생활주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1.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거 형태입니다. 주거층은 4층 이하로 제한되며, 바닥면적이 660m²를 초과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유형의 건축물은 연립주택으로 분류됩니다.
2.2.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도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형태로, 주거층은 4층 이하, 바닥면적은 660m²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2.3.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14m² 이상 50m² 이하인 형태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이 설치됩니다. 단, 욕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세대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30m² 이상일 경우, 예외적으로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도시형생활주택의 장점
도시형생활주택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완화된 주택건설 기준: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완화된 주택건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3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주택건설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만으로 건설이 가능합니다.
2.빠른 시공 및 입주: 단지 규모가 작고 건설 기준이 완화되어 시공 및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 기간 단축과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이어지며, 가격 면에서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3.청약통장 불필요: 도시형생활주택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없습니다. 이는 특히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선택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4.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공급자가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5.도심 중심부에 위치: 도시형생활주택은 대개 역세권이나 상업지역 등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는 직장인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6.주택수 포함 제외 조건: 전용면적 20m² 이하 또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인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절감 및 대출 여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도시형생활주택의 단점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1.주차 공간 부족: 도시형생활주택은 엄격한 건축규제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 1대가 원칙이지만, 장애인 주차공간과 전기차 충전 주차공간 등 특수 주차면을 고려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2.협소한 생활 공간: 도시형생활주택은 대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 편리성은 높지만, 생활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음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도 큽니다.
3.세금 문제: 도시형생활주택이 공시지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이 20m²를 초과할 경우, 기존 아파트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다주택자로 분류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중과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4.가격 편차: 위치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은 고분양가로 인해 가격 메리트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도입으로, 도심 지역의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주차 공간 부족, 협소한 생활 공간, 세금 문제 등의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