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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시 세금 취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농지 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세금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 취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매매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지 매매시 취득세

농지 매매 시 세금

농지를 매매할 때에는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 농지를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1.농지 취득세
농지 취득세는 농지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 매매 시에는 총 3.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2년 이상 자경한 경우: 1.6%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상속: 2.56%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 취득세는 감면 혜택도 존재합니다. 자경하는 사람이나 귀농한 사람에게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자경인의 경우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농지 양도소득세

농지를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미등기 농지: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 기본 세율인 6~45%가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가 추가됩니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민인지, 자경을 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심사하여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이를 통해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막고, 농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1.신청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의 거주지 및 농업 경영 계획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심사 및 발급 절차
신청 후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심사 후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이를 등기 절차에 첨부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농지법 개정에 따른 변화
2022년 5월 18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농하거나 주말 농장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과 농지의 위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농지 매매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다양한 법적 절차와 세금을 수반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농지를 구입하거나 매도할 때에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지 매매 시 필수적인 세금과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