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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조건 신청 방법 장점 알아봐요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주된 목적은 농지라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고령 농업인들이 노후에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지연금제도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와 제24조의 5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농촌 사회의 안정망 확충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농지연금제도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됩니다: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농지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
2.제24조의 5항: 고령 농업인에 대한 농지 연금 관련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농지연금 신청 대상 및 가입요건

신청 대상
농지연금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지를 담보로 연금 형식의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받습니다. 원래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 2월 18일부터 그 기준이 완화되어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요건 및 대상 농지

1.가입연령 및 영농경력: 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농경력은 연속적으로 5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과거 5년 이상 영농 활동을 한 기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2.담보 농지 요건: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담보로 제공할 농지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며,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합니다.
•농지 보유기간: 신청인이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주소지 요건: 농지연금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에 있어야 하며, 담보 농지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저당권 및 제한물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여야 하며, 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30% 이하인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2.농지연금 지급 방식

농지연금은 수급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정액 종신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고령 농업인이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2.전후후박형: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은 금액을 받는 형태입니다.
3.일시인출형: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4.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5.유형이양형: 지급 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3.농지연금의 장점

농지연금제도는 단순한 연금 지급을 넘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받습니다. 단, 배우자가 연금 신청 당시 60세 이상이고, 연금 승계를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영농 또는 임대 소득 가능: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지연금 외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입니다.
3.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안정성: 농지연금제도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신뢰성이 높습니다.
4.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 채무를 상환할 때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5.재산세 감면: 농지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재산세가 감면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6.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 농지연금 지키미 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4.농지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
•농지 등기부등본
•영농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농지보전부담금의 개요

농지보전부담금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 관리 및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이는 농지를 전용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농지의 대체 조성비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 당시 해당 농지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제곱미터당 5만 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다만, 공공시설 설치 및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할 때는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농지라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실질적인 자금 확보를 돕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두 제도 모두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