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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자격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1. 소득인정액의 개념

  • 소득: 개인이나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순수한 소득. (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가구의 보유 재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예를 들어, 아파트나 토지 등 재산이 있으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포함합니다.
  • 기타 요소:
    • 부양의무자 부양비: 일부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부담 가능한 부양비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사용대차 소득: 수급자가 직접 받지 않는 금전적 혜택도 간주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에 따른 수급 가능 여부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0원이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수급 자격이 되는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기준 (생계급여 기준)
  • 대도시: 6,9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4,200만 원 이하
  •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초과된 재산만큼 생계급여가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기준 금액보다 많으면 생계급여가 20만 원, 10만 원 등으로 줄어들거나, 기준 초과 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 1인 가구: 53만 원
  • 2인 가구: 92만 원
  • 3인 가구: 119만 원
  • 4인 가구: 146만 원 ※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3.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 조건부 수급자는 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해 근로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으로 얻은 자활급여의 30%를 공제한 금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 예: 자활급여에서 30%를 뺀 금액이 40만 원이고, 생계급여 기준이 53만 원이라면, 차액인 13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4. 의료급여 기준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엄격한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기준 (의료급여 기준)
  • 대도시: 5,4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3,400만 원 이하
  • 농어촌: 2,900만 원 이하

기본재산 공제: 의료급여 수급자도 일정한 재산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금액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일 경우 더 높아집니다.


5. 재산 범위 특례

가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 공제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특례 조건
  •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경우
  • 미취학 자녀를 돌봐야 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
특례 재산 기준
  • 생계·주거·교육급여
    • 대도시: 1억 원 이하
    • 중소도시: 7,300만 원 이하
    • 농어촌: 6,600만 원 이하
  • 의료급여
    • 대도시: 8,5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6,500만 원 이하
    • 농어촌: 6,000만 원 이하

※ 다만, 금융재산 기준(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약

  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여부는 단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부양의무자 조건도 고려합니다.
  2.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으로 산정되며,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3.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활동 참여가 필수이며, 자활급여와 생계급여 기준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4. 근로무능력자 가구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가 더 확대되므로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 기준을 기반으로 개별 상황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주민센터나 **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