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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 의료 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체크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조건을 보기 때문에 소득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인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정말 순수하게 내게 들어오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소득인정액은 수급자분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죠 또 일부 수급자에게 해당하는 부양 의무자 부양비 보장기간 확인 소득 사용대차 소득도 소득인정액이 들어가고요 참고로 이 돈은 해당 수급자분이 만져보지도 못한 돈일 수도 수도 있어요 해당 수급자는 받지도 않았는데 그분의 소득으로 들어간 거죠

아무튼 이런 것까지도 수급자분의 소득인정액이 들어가니까 수급권자분의 소득만 가지고는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2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득은 당연히 봐야 하고 재산까지 봐야 하는 거죠 그럼 소득이 0원일 경우 내 재산이 얼마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서울이나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 그러니까 성남시 목포시 경주시와 같은 중소도시 4200만 원 군 단위 농어촌은 3500만 원 이하로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0원일 때 재산이 이 정도 이하로 있으면 각자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죠 재산이 이보다 많은 경우는 재산 정도에 따라 수급비가 경감됩니다 그래서 재산 정도에 따라 수급비가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만약 재산이 기준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재산이 그 이하로 있다고 했을 때 생계급여 수급비는 1인 가구 53만 원 2인 가구 92만 원 3인 가구 119만 원 4인 가구 146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만약 근로능력이 있어서 조건부 수급자가 됐으면 생계급여는 얼마일까요 이경우는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돼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 가셔서 일을 하셔야 수급비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활급여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이 수급비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수급비를 더 받을 수 있고 자활 급여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이 수급비 기준보다 높으면 받을 수 있는 수급비는 따로 없어요

생계급여는 그렇고 그럼 의료급여는 어떻게 되냐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더 적어요 그래서 재산이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이하로 있으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정부는 이렇게 공제해 주는 금액을 기본재산 공제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재산은 있어도 없다고 보니까 수급권자 재산이 이 정도 아래로 있으면 수급자 되기가 훨씬 나아요 그런데 만약 수급자 분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이 됐으면 기본재산에 공제 정도가 좀 더 높아요

예를 들어 가족이 18세 미만의 수급자나 65세 이상의 수급자로 구성되었던가 아니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를 돌보기 위해서 일하기 힘든 분들 계시죠 예를 들어 미취학 자녀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데 돌 바줄 다른 사람이 없다든지 하루 종일 보호나 간병이 필요한 가족은 있는데 이걸 봐줄 만한 다른 가구원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 공제금액이 더 높아요

이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는 재산 범위 특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계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이경우 대도시는 1억 중소도시는 7300만 원 농어촌은 6600만 원의 이내면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 경우에는 대도시 8500만 원 중소도시 6500만 원 농어촌 6000만 원 이내이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서 금융 재산이 대도시는 5400만 원 중소도시는 3400만 원 농어촌은 2900만 원 이내로만 있어야 하고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급자의 재산에서 지금 보시는 기본재산 공제 금액만큼을 차감해서 재산 정도를 계산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