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근로소득세 세율 계산법 및 상여금 세금 뜻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됩니다. 갑종 근로소득에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을종 근로소득에는 외국기관 또는 한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습니다직장인의 소득세 계산은 국세청의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홈택스와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한글, 엑셀,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최신 개정 사항이 반영된 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되었으며, 자녀세액공제 기준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월급 400만원, 공제대상 가족수 3명,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1명인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자녀수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과 실제 회사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외에 일정한 시기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공로보상으로 지급되며, 특별한 성과를 올린 경우 지급되는 임금의 할증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회사마다 지급조건이나 형태가 다양합니다.상여금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기본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명절수당, 휴가비 등과 함께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대상은 식비(월 10만원), 차량 보조금, 보육수당 등이 해당됩니다.연봉 4,500만원에 상여금 300%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1.연봉에 포함된 경우:•연봉 4,500만원 / 12개월 = 기본급 375만원 •300% 상여금은 1,125만원이 되어, 총 연봉은 4,500만원 + 1,125만원 = 5,625만원이 됩니다.•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9개월은 매월 375만원을 지급받고, 상여금이 포함되는 3개월은 매월 750만원을 지급받아 총 연봉이 5,625만원이 됩니다.2.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연봉 4,500만원 / 12달 = 기본급 300만원 •300% 상여금은 900만원으로, 예를 들어 4월, 8월, 12월에 나누어 받는 경우, 상여달에는 기본급 300만원에 상여금 300만원이 더해져 600만원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상여금이 포함된 3개월 동안은 총 9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급여 및 근로소득세 세율 계산법
근로소득세 개요
근로소득세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1. 갑종 근로소득
갑종 근로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지급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2. 을종 근로소득
을종 근로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됩니다:
- 외국 기관 또는 한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 국외에 있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근로소득세 계산법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며, 세액 계산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다음의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 월 급여액
- 공제대상 가족 수 (배우자 및 부양가족 포함)
- 자녀 수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는 한글, 엑셀, PDF 형식으로 제공되며, 매년 개정된 최신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사항으로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 점과 자녀세액공제 기준이 7세 이상 20세 이하로 조정된 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예시
월급 400만 원, 공제대상 가족 수 3명, 자녀 수 1명(7세 이상 20세 이하)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며, 간이세액표상의 세액과 실제 회사에서 징수하는 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 공제 항목이나 비과세 항목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정의 및 세금 계산법
상여금이란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기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공로보상이나 성과급 성격을 가집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와 형태가 다양합니다.
상여금은 기본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명절수당, 휴가비 등과 함께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일부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비(월 10만 원), 차량 보조금,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 세금 계산법
상여금의 과세 방식은 연봉에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
- 예시: 연봉 4,500만 원, 상여금 300% 지급 시
- 연봉 4,500만 원 ÷ 12개월 = 기본급 375만 원
- 300% 상여금 = 1,125만 원
- 총 연봉: 4,500만 원 + 1,125만 원 = 5,625만 원
- 매월 375만 원 지급, 상여금 포함 월(3개월)은 750만 원 지급
2.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예시: 연봉 4,500만 원, 상여금 300% 지급 시
- 연봉 4,500만 원 ÷ 12개월 = 기본급 300만 원
- 300% 상여금 = 900만 원 (4월, 8월, 12월 지급 시)
- 상여월에는 기본급 300만 원 + 상여금 300만 원 = 총 600만 원 지급
급여 및 상여금 실수령액 계산 시 고려사항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기본 급여와 상여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의 4.5%
- 건강보험료: 월 급여의 3.545%
- 고용보험료: 월 급여의 0.9%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
이러한 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적인 실수령액이 됩니다.
급여와 상여금의 실질적인 수령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율과 공제 항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은 홈택스 사이트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상여금의 경우 연봉 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근로소득세 계산법과 상여금 계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세 계산은 홈택스 계산기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여금 계산법은 위 예시를 참고하여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실수령액에는 상여금 세금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