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란 뜻 매매시 주의사항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근생 빌라는 주택으로 개조된 불법 시설물로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개조하기 전에는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근생 빌라는 비용적인 이점과 개발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개조된 근생 빌라는 취사 시설을 포함하므로 외부에서는 일반주택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건축물임을 모르고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생 빌라를 매입하거나 분양받을 경우 상업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최근에는 근생 빌라를 주택으로 속여 매매하거나 분양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린 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상가 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주차장 및 층수 제한 등이 주택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및 층수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근린 생활 시설은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현재 근생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최대 2회에 걸쳐 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생 빌라와 같은 용도와 다른 불법건축물의 모든 리스크는 현재 주택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도가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