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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체당금 강제경매 신청 임금채권 경매 권리분석 주의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물건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물건이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강제경매신청 물건은 낙찰자가 임차인 보증금을 일수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강제경매
근로복지공단 강제경매 신청 유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압류를 걸어 채권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간주되어 배당 순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권: 근로복지공단의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간주되어 배당 순위가 강제경매 개시 시점이 아닌 임금채권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과 동순위에 해당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선순위임차인의 배당: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임차인의 배당은 확정일자가 더 빠를 수 있지만,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택에 한해 낙찰대금의 1/2 한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임금채권은 한도 없이 우선 배당됩니다.

·임금채권 총액 확인: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부분과 변호사를 통해 회수하려는 임금채권의 총액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이 얼마가 될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낙찰금액보다 많을 경우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문건접수내역 및 당사자서정서 확인: 근로복지공단의 강제경매신청 및 문건접수내역에 당사자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체당금 지급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체당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급여와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된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채권으로 간주되어 최우선 배당 순위를 갖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강제경매 신청 시에는 이러한 체당금 제도와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압류를 걸어 채권을 변제하는 과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간주되어 배당 순위가 높아요 근로복지공단의 채권은 배당순위가 강제경매 개시 시점이 아닌 임금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과 동순위에 해당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선순위임차인의 배당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확정일자가 더 빠를 수 있지만,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낙찰대금의 1/2 한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과 3년간의 퇴직금채권은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임금채권이 낙찰금액보다 많을 경우,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신청 및 문건접수내역에 당사자 서정서와 배당요구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후 임금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부분과 변호사를 통해 회수하려고 하는 임금채권의 총액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이 얼마가 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을 하고 대금을 미납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임금채권액이 꽤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강제경매신청 및 문건접수내역에 당사자가 있는 경우, 권리분석을 신중히 해야 보증금의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대위변제에 따른 금액을 구상권으로 행사하여 채무자에게 압류를 걸고 채권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채권은 임금채권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라 할지라도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통상 각종 보험금이 체납될 경우에 보통 압류등기를 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다른 사유가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유란 체당금을 말합니다 체당금이란(임금채권보장법 7조 참조) 밀린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불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이므로 배당순위가 강제경매개시기입등기 시점이 아닌 것입니다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급여와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소액임차인과 동순위에 해당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문건접수내역
문건접수내역 당사자서정서 제출

그렇다면 선순위임차인의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은 확정일자도 제일 빠르지만 소액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은 주택의 경우 낙찰대금의 1/2한도내에서만 최우선변제를 받아가지만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은 한도가 없으므로 이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 임금채권이 낙찰금액보다 많다면 임차인은 배당을 한 푼도 받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을 임차인도 보증금을 다 받아갈 수 있지 않나라고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추가로 문건접수내역을 보게 되면 배당요구권자 이모씨의 당사자서정서 제출과 배당요구신청이 있습다 당사자 선정서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현재 물건의 정황상 이 부분 또한 임금채권으로 추측이 됩니다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변호사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입니다

즉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과 변호사를 통해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을 합산해야 하며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부분과 별도로 변호사를 통해 임금채권을 회수하려는 금액 총액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가 키포인트가 됩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불허가 신청을 하고 대금을 미납한 것으로 봐서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임금채권액이 꽤 많을 것으로 추청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강제경매신청 및 문건접수내역의 선정 당사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의해서 권리분석을 해야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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