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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공개시스템 조회 및 거래시 30일 내 신고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가능한데요 부동산은 손품 발품 전화조사 중개업소 방문등 다양한 체크 방법이 있는데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 해보세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공개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허위 신고나 과대 신고 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부동산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며,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일반 시민들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격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참여자들은 실거래가를 토대로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당한 가격조작과 허위 신고 등을 방지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래 양 측의 동의 하에 협의된 가격보다 실거래가가 공개됨으로써 거래의 공정함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일부 거래가 매우 큰 금액이나 특수한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공개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 효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거래 양 측의 동의 하에 협의된 가격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효율성을 높여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매매 시 거래 금액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매매 완료 후에 거래 금액을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간 거래의 경우 매매 종료 이후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찾습니다.시군구를 선택하고 관할 지역의 신고 사이트로 이동합니다.관리 시스템 화면에서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합니다.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절차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획이 있으신 경우, 미리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준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건물을 매매할 때 미리 금액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보통 매매가 끝난 이후에 공인중개사가 해줍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매매일 경우 직접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실거래가조회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양을 받는 경우 프리미엄이 붙을 때가 많아 인터넷에 나온 것보다 높은 금액대로 접하게 됩니다 기존 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공평성이 사라지고 중개사와의 분란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피해를 보시지 않으려면 미리 아파트실거래가조회를 검색해서 해당 매물을 파악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가조회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웹사이트란 상단에 공개 시스템이 뜹니다 조건별 검색도 가능하며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형별로 보고 싶다면 상단 카테고리에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 중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올해 매매된 금액대와 건축된 일자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적별로 확인할 수 있고 목록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력도 가능하므로 서면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중개사사무실에 방문하기 전 미리 알고 간다면 더욱더 편하실 겁니다 만약 모바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play 스토어에서 국토교통부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보면 우선 매도자와 매수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 하단을 보시면 시군구별 신고 사이트 이동 버튼이 있습니다 관할 지역을 선택하신 후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 시스템 화면이 나오고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로그인을 하라고 뜹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물이 3억 원이 넘고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다면 신규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실거래가조회 상으로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인 경우 6억 원 이상 조정 지역인 경우 3억 원 이상일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지만 2020년 2월 계약분부터 30일로 바뀌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동산실거래가조회하는 방법과 진행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매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금액을 확인하여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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