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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연말정산 세액공제 간소화 기간 소득공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오픈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올해 말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나의 소득과 공제 예상금액을 미리 보기로 통해서 근로자의 연말 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직접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연말 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과 공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직접 예상 금액을 수정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항목별 절세 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맞출 수 있으며, 부양 가족 정보를 추가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하고 소득과 공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이를 활용하여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보다 더 편리해 저서 미리 신청만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해 봤지만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돌려받을지 아니면 뱉어내야 하는지 정도만 관심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 번 해 보셔더라도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금방 까먹게 되죠 보통 다음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필요한 사항들만 입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올해는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더 받는다든지 대출 관련 소득공제나 월세 소득공제 기존의 변경되는데 해마다 연말정산 세율이나 기준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연말에 한 달 정도만 변경된 사항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배틀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수도 특히 올해부터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되어서 사전에 신청을 하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지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변경 사람들과 미리 보기 서비스 그리고 더 편리해진 일괄 제공 서비스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얼마 전 시작되고 12월 중순까지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설명들을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들과 함께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야지 뱉어내야 할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고 뱉어내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한 달 만에 다시 돌려받기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있고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 같은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그리고 항목별 절세 팁 보기까지 좌측에 보이는 메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게 해서는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작년 총소득액을 불러 봅니다 올해 총급여액이 달라졌다면 연말까지 예상 금액을 넣어서 금액을 대략적으로 맞춰 주고 부양가족 있으신 분들은 부양가족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가 기본 가정이고 지금부터가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핵심입니다 바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본인과 부양가족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박물관 신문구독 등 사용금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예상 이용액을 입력하면 추가 공제되는 내용들에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프로 이렇게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나오고 절세 팁 및 유의사항에서 친절한 설명과 함께 예산절감 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좋겠는데요첫 번째로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부흥 목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일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상향됐었지만 올해는 그 혜택이 사라진 대신에 도서 공연 미술관을 비롯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건에 대해서는 한도가 100만 원씩 추가됐습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추가된 건데요 작년보다 오래 소비 금액이 5%를 초과 있다면 해당 금액의 10%가 추가도 소득공제에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액에 25%가 넘어야 합니다 연소득의 7천만 원 이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가 포함되고 도서 미술관 공연까지 추가됩니다 세 번째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이름이 너무 길죠 주택구입 시 받은 대출 이자를 내면 그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기존에는 취득 당시 기준가로 4억 원이었다가 1억 원이 증가해서 5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네 번째는 벤처기업이나 3년 이내 창업한 기업의 투자하는 엔절투자 소득공제가 기존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2년 늘어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부금 세액공제인데요 기존에는 천만 원 이하는 15% 천만 원 초과는 30% 세액공제가 됐지만 올해 한 해만 5%씩 추가 공제를 해줘서 천만 원 이하는 20% 천만 원 초과는 3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인데요 월세 사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월세도 월세 금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죠 단 작년 기준으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올해부터 4500만 원으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일곱 번째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데요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 분들의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이 추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201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기면서 연말정산이 상당히 편리해졌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직접 제공해야 해서 간소화되긴 했지만 번거롭게 마찬가지고 여전히 연말정산 기간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해마다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는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먼저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 이후에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동의 등의 절차를 하면 이후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동의할 때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에 간소화자료도 가족이 사전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일괄 제출해 줍니다 개인정보의 민감하신 분들은 기존처럼 직접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한번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직장을 옮기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해지는 돼요 하지만 새로 생기는 제도라서 담당자가 초기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착이 되면 이제 연말정산도 전부 자동으로 가능해질 것 같네요 다시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해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거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들어가 보시면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을 표와 그래프로 보실 수 있고 이와 함께 세부담 현안 공제항목별 현황 등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들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적인 서비스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일괄 제공 서비스는 회사 담당자가 명단 등록을 하고 이후에 관리하는 방법들도 알아야 하니까 담당자분들이 먼저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서 다운로드하셔서 직원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혹시 회사 담당자분이 모르고 계시다면 알려 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