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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조회 납부 계산 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시설물이라든지 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의 혼잡이 발생할 시 그에 대한 원인 제공자에게 원칙에 따라 금전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텐 그래도 간혹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에 특약에 이 조항이 들어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로나 교통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도시나 도로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며, 교통 체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주로 도로 주변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자나 사업자들이 건물을 세울 때 이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담금의 정확한 금액과 지불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로 너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도시 계획과 교통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지원하고 선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주로 도로변 근처에 위치한 상가 매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10만 명 이상의 상주인구가 있는 지역 중 시설물의 각층 바닥의 합계가 총 300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사안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곳은 이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방법​ 시설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 * 단위 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3천 제곱미터 이하 : 350원 3천 제곱미터 초과~3만 제곱미터 이하 : 700원 3만 제곱미터 초과 : 1000원 ​교통유발계수​용도나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 또한 이때 교통유발부담금이 예외가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주차장이나 차고 또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의 공동시설물이라든지 종교시설 각종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등이 바로 그러한 예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개인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설일 때에 예외가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점을 참고하시어 만일 본인의 케이스가 이러한 상황에 포함된다 여겨지신다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러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건물에 세를 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돈은 임차인과 임대인 둘 중 누가 내야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추가 비용의 경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즉 임대인이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해당 액수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을 시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임대인 측에서 이를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어떤 경우는 아예 교통유발부담금을 관리비에 포함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상 이 역시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라 할 수가 있겠지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닌 쪽은 건물의 소유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행여나 있을지 모를 손실을 굳이 감안하고 싶지 않다면 건물을 임차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채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큰 상가의 빌딩의 경우 이것이 전체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액수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역시 알고 넘기는 것과 모르는 채로 지속하여 납부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이해와 상세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문제를 완화하고, 교통 시설 및 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책임입니다. 이는 시설물의 이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 혼잡에 대해 해당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도시 계획과 교통 효율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부과 대상 조건

교통유발부담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요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주 인구 10만 명 이상인 지역 내 시설물.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평(약 991.7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부과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 주차장 및 차고.
    • 새마을 사업을 위한 공동시설물.
    • 종교시설.
    •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 기타 공익적 목적을 가진 시설물.

2.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공식

단위 부담금 기준

단위 부담금은 시설물의 전체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3,000제곱미터 이하: ₩350/제곱미터.
  • 3,000제곱미터 초과 ~ 30,000제곱미터 이하: ₩700/제곱미터.
  • 30,000제곱미터 초과: ₩1000/제곱미터.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용도와 도시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지역별 특성과 용도별 교통 혼잡 기여도를 반영합니다.


3. 부과대상 조회 및 납부 방법

부과 대상 조회 방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방문:
    •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관련 부서 문의:
    • 교통과 또는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여 직접 확인.
  3. 국가 공공데이터 포털 이용: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데이터를 통해 조회.

납부 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통해 납부합니다:

  1. 고지서 수령:
    • 매년 지자체에서 부과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
  2. 지정된 은행 또는 온라인 납부:
    • 은행 창구에서 납부.
    • 지방세 납부 시스템(ETAX) 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 가능.
  3. 납부 기한 준수: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4.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책임

일반적인 납부 책임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시설물의 사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유발한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시 특약

그러나 임대차계약 시 특약을 통해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명시할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을 부담시키는 경우.
  • 관리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주의 사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관리비에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불합리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협의.

5. 교통유발부담금의 사회적 역할

교통유발부담금은 단순한 비용 부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 혼잡 완화:
    • 부담금을 통해 교통 유발 요인을 줄이고, 도로와 교통 시설의 효율성을 증대.
  2. 도시 기반 시설 확충:
    • 부담금 수익을 도로 확장 및 교통 시설 개선에 사용.
  3. 환경 보호:
    • 교통 체증 감소로 대기오염 및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
  4. 사회적 공평성 확보:
    • 교통 혼잡에 기여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공정성 제고.

6. 부과 기준과 사례 분석

지역별 부과 기준

지역별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대도시: 높은 교통 혼잡도로 인해 부담금 단가와 교통유발계수가 높게 설정.
  • 중소도시: 비교적 낮은 혼잡도로 인해 부담금 단가와 계수가 낮음.

실제 사례

  • A 빌딩(서울 중심부, 바닥면적 5,000제곱미터):
    • 단위 부담금 700원 적용.
    • 교통유발계수 1.2 적용.
    • 부담금 = 5,000 × 700 × 1.2 = ₩4,200,000.
  • B 상가(지방 중소도시, 바닥면적 2,000제곱미터):
    • 단위 부담금 350원 적용.
    • 교통유발계수 1.0 적용.
    • 부담금 = 2,000 × 350 × 1.0 = ₩700,000.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체계의 발전과 효율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전 준비를 통해 예기치 않은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납부 책임, 계산 방법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고려하여 공정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