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조회 납부 계산 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시설물이라든지 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의 혼잡이 발생할 시 그에 대한 원인 제공자에게 원칙에 따라 금전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텐 그래도 간혹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에 특약에 이 조항이 들어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로나 교통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도시나 도로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며, 교통 체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주로 도로 주변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자나 사업자들이 건물을 세울 때 이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담금의 정확한 금액과 지불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로 너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도시 계획과 교통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지원하고 선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주로 도로변 근처에 위치한 상가 매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10만 명 이상의 상주인구가 있는 지역 중 시설물의 각층 바닥의 합계가 총 300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사안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곳은 이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방법 시설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 * 단위 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3천 제곱미터 이하 : 350원 3천 제곱미터 초과~3만 제곱미터 이하 : 700원 3만 제곱미터 초과 : 1000원 교통유발계수용도나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 또한 이때 교통유발부담금이 예외가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주차장이나 차고 또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의 공동시설물이라든지 종교시설 각종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등이 바로 그러한 예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개인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설일 때에 예외가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점을 참고하시어 만일 본인의 케이스가 이러한 상황에 포함된다 여겨지신다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러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건물에 세를 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돈은 임차인과 임대인 둘 중 누가 내야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추가 비용의 경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즉 임대인이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해당 액수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을 시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임대인 측에서 이를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어떤 경우는 아예 교통유발부담금을 관리비에 포함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상 이 역시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라 할 수가 있겠지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닌 쪽은 건물의 소유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행여나 있을지 모를 손실을 굳이 감안하고 싶지 않다면 건물을 임차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채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큰 상가의 빌딩의 경우 이것이 전체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액수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역시 알고 넘기는 것과 모르는 채로 지속하여 납부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