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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매 권리분석 문건접수내역 채권계산서 제출 배당요구 담보가등기 소멸시효 10년

경매초보자들은 경매물건에 선순위가등기가 있게 되면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순위가등기라는 것이 잘못 낙찰 받으면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원리와 효력여부를 꼼꼼히 따져본다면 무작정 겁부터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 가등기
경매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구별

담보가등기는 부동산 경매나 채권 보전 등을 위해 형성된 담보물건에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담보물건에 대한 권리나 부채 등의 사실을 등기부 등본에 표시하여 다른 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담보가등기의 효력은 근저당권과 유사하며 등기부 등본에 담보권의 사실을 표시하여 공시하므로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또는 채권보전 등을 할 때 해당 담보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해당 담보물건의 매각시 우선순위를 확보하거나 채무자의 부도 등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주로 경매물건에 대해 설정되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당 물건의 담보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 참여자들은 물건에 대한 위험성과 권리의 우선순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이나 채권보전 등에 따라 설정되며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참여자들은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확인하여 해당 물건의 담보가등기 종류와 효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가등기의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가등기는 부동산 경매나 채권 보전 등을 위해 형성된 담보물건에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담보가등기 소멸시효란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을 통해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그 가등기가 설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에 의해 가등기가 소멸되는 경우 해당 가등기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됩니다 가등기가 설정된 물건이 매각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멸된 가등기의 효력은 상실되어 우선순위 확인이나 권리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514조에 근거하여 적용되며 가등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말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담보가등기의 소멸시효는 가등기의 효력 상실을 방지하고 가등기권자와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가등기의 소멸시효 기간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으로서 소멸되는 것도 있고 실체가 남아 있더라도 어떠한 권리관계로 인해 전혀 효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등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채무변제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로 근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사정상 본등기를 할 수 없거나 본등기 시일을 뒤로 미뤄야 할 때 순위보전을 위한 예비등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순위보존의 효력만 있을 뿐 가등기자체만으로 어떠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등기를 했을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가등기 경매물건에서는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모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표시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별 방법은 가등기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던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면 담보가등기 그렇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입니다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배당을 받겠다는 의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는 문건송달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따라서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던가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것은 담보가등기로 보고 있고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에 매각으로서 소멸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청구를 한 경우와 가등기권자가 해당 목적을 달성하고도 말소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통상 매매계약이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뤄어지는데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고 1년 후에 잔금을 지급할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서 가등기를 하는 것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매매예약은 아직 계약체결은 안 했지만 장래에 체결될 것을 미리 예정하는 개념으로 가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등기가 이뤄지고 나서 본등기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가등기가 설정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가등기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가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해 소송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해당 목적을 달성하고도 말소하지 않는 경우는 민법 507조에 나오는 혼동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데 민법 507조에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혼동이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가 일방당사자에게 귀속할 때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들어 아버지의 아파트에 아들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고 있을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들이 그 아파트를 상속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아들은 소유권과 임차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때 아들이 갖고 있는 임차권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 흡수돼 소멸하게 됩니다 가등기권자가 순위도 보존이 되면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아닌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의 가등기 소유권에 흡수돼 소멸됩니다 1순위로 가등기가 설정돼 있고 2순위로 가등기권자에게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면 1순위 가등기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민법 507조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순위 가등기 이후 2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후 3순위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아닌 매매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을 때 그 가등기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약 1순위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되게 되면 2순위 근저당권이 1순위로 올라가게 돼 소유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의 권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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