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 명도 인도명령신청 잔금납부후 6개월 기준 명도소송 강제집행 과정
인도명령의 시작은 인도명령신청에서부터 시작된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도 모두 명도소송 통해 물건을 인도받아야 한다. 따라서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더 읽어보기인도명령의 시작은 인도명령신청에서부터 시작된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도 모두 명도소송 통해 물건을 인도받아야 한다. 따라서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더 읽어보기경매 물건 현장조사는 부동산 위치 여러 가지 접근성 건물 관리상태 주변환경 권리의 사실관계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
더 읽어보기경매에서 간혹 대항력 없던 후순위 임차인이 제일 선순위 말소기준권리 근저당이나 가압류 소액일 경우에 갚어 버리게 되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자격이 바껴서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대위변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는 것은 국토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수립하고 진행하기 위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놓고 국토부 장관에게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지정해놓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어떤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으나 그 물건에 입찰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를 유찰이라고 한다. 유찰된 물건은 약 5~6주 후에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데 이때 최저경매가격은 종전 최저경매에서 20% 또는 30%가 저감된다.이런식으로 유찰을 거듭하다 보면 감정가 100%에서 출발한 최저경매가격은 80%(70%)→64%(49%)→51.2%(34.3%)→40.96%(24.01%)→32.77%(16.8%) 식으로 낮아지게 된다.
더 읽어보기단독주택이나 토지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제시외 건물 포함 이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이란 해당 경매물건에 속한 건물이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한 결과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더 읽어보기경매절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임차인은 낙찰대금으로부터는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법원에 비치된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 및 액수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더 읽어보기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상권을 같이 설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어 토지의 담보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더 읽어보기경매물건은 매각 준비가 끝나게 되면 매각기일 14일 전에 신문 및 법원게시판, 인터넷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등에 매각관련 내용이 공고됩니다. 이 때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서 및 점유관계조사서, 감정평가서를 볼 수 있고, 매각기일 7일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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