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취소 방법 신청서 채무 변제하고 법원 중지 취하 해달라는 신청
경매절차를 지켜보다 보면 종종 경매취하가 되는 경우를 볼수있습니다 경매취하란 경매가 열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할는데 채권자의 취하신청이 법원에 접수되고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더 읽어보기경매절차를 지켜보다 보면 종종 경매취하가 되는 경우를 볼수있습니다 경매취하란 경매가 열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할는데 채권자의 취하신청이 법원에 접수되고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더 읽어보기인도명령의 시작은 인도명령신청에서부터 시작된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도 모두 명도소송 통해 물건을 인도받아야 한다. 따라서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더 읽어보기경매 물건 현장조사는 부동산 위치 여러 가지 접근성 건물 관리상태 주변환경 권리의 사실관계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
더 읽어보기경매에서 간혹 대항력 없던 후순위 임차인이 제일 선순위 말소기준권리 근저당이나 가압류 소액일 경우에 갚어 버리게 되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자격이 바껴서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대위변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는 것은 국토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수립하고 진행하기 위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놓고 국토부 장관에게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지정해놓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어떤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으나 그 물건에 입찰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를 유찰이라고 한다. 유찰된 물건은 약 5~6주 후에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데 이때 최저경매가격은 종전 최저경매에서 20% 또는 30%가 저감된다.이런식으로 유찰을 거듭하다 보면 감정가 100%에서 출발한 최저경매가격은 80%(70%)→64%(49%)→51.2%(34.3%)→40.96%(24.01%)→32.77%(16.8%) 식으로 낮아지게 된다.
더 읽어보기단독주택이나 토지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제시외 건물 포함 이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이란 해당 경매물건에 속한 건물이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한 결과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더 읽어보기경매절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임차인은 낙찰대금으로부터는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법원에 비치된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 및 액수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더 읽어보기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상권을 같이 설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어 토지의 담보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더 읽어보기경매물건은 매각 준비가 끝나게 되면 매각기일 14일 전에 신문 및 법원게시판, 인터넷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등에 매각관련 내용이 공고됩니다. 이 때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서 및 점유관계조사서, 감정평가서를 볼 수 있고, 매각기일 7일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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