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정부24 조회 발급 보는법
상가나 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 이외에도 확인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축물대장인데 이전에 불법으로 확장이나 개조를 한 적이 있는지 용도를 변경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꼭 조회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대한민국에서 특정 건축물의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급되는 공적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건축물의 현황과 법적 상태를 명확하게 나타내며 부동산 거래 건축 행위 법적 분쟁 등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
건축물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1.건축물의 기본 정보
•건축물의 명칭
•위치 (주소)
•건축 연도
•구조 (철근 콘크리트, 목조 등)
•용도 (주거, 상업, 공업 등)
2.소유자 정보:
•소유자의 이름
•소유권의 변동 내역
3.건축물의 면적 정보: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건물의 총 바닥 면적)
4.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지상층 및 지하층의 층수
•건물의 높이
5.특이 사항:
•사용 승인일
•법적 규제 사항 (예: 건폐율, 용적률)
•기타 건축물과 관련된 법적 사항
건축물대장의 활용
건축물대장은 여러 용도로 활용됩니다:
•부동산 거래: 매매, 임대 등의 과정에서 건축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건축 및 리모델링: 건축물의 구조, 용도 등을 파악하여 새로운 건축 계획을 세우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법적 분쟁: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 행정: 건축물 관리 및 도시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정부24(www.gov.kr)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www.kras.go.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필요한 건축물의 정보를 검색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건물의 상세 내용이 적혀져 있으며 과거 문제가 있었던 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제3자라고 해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니 절차 또한 간단한 편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치도나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소유자분이 필요하시다면 세움터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기 힘들다면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민원 서비스의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주의사항을 살펴본 뒤 주소 검색을 하면 되는데 건물이 일반인지 집합인지 알고 계셔야 입력하실 때 편리합니다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들을 집합건물이라고 부르며 단독주택을 일반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호수가 나뉘어 있지 않다면 일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장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총괄 표제부 전유부로 나눠집니다 건물에 대한 전체 내용이 궁금하다면 표제부를 선택하시면 되고 해당 세대만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전유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 단독주택은 호수가 나뉘어 있지 않으니 표제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아파트는 전유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분/종류 안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나의 민원 신청 내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문서 출력을 누르시면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가로로 인쇄하셔야 보기 편합니다 정부24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을 할 수 있으니 정말 편해진 것 같습니다 발급이 필요하지 않고 눈으로 확인할 목적이라면 모바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서류상에 구조와 용도 면적 소유자 현황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변동 일자 및 변동원인까지 체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하기 전에 미리 등기부 등본과 함께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