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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가다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방법 소득세 세금 조건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및 프리랜서 퇴직금도 포함하여 설명하겠습니다.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일용직 퇴직금 세금 계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1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은 세금 공제 전 월 급여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근로는 일주일에 5일 동안 3시간씩 근무하거나, 2일 동안 8시간씩 근무하는 등의 형태로 불규칙하게 근무해도, 1년간 계속 근로하면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의 특성상 1년간 계속 근로를 인정받아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경우, 사무소를 자주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지만, 한 건설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월 24일 이상 근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간에 다른 현장에 취업한 적이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용역 또는 도급계약을 통해 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아니며,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도 계약 후 연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했는지, 근무시간을 정했는지, 사용자가 장비나 원자재를 제공했는지 등의 조건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시:
•10년 근무
•3개월 급여 총액: 900만 원
•연간 상여금: 1,200만 원
•연차수당: 100만 원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134,615원
계속근로기간 = 3,652일
세전 기준 퇴직금 = 40,406,628원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받을 때는 원천세를 미리 공제합니다. 과세표준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환산 급여에서 환산 급여공제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별 공제를 고려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12 x 근속연수 과세표준에 따라 6~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한 경우, 퇴직 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및 일부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노가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건설업의 특성상 근로자가 여러 현장을 오가며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건설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24일 이상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중간에 다른 현장에 취업한 이력이 없을 것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예시:

  • 3개월 총 급여: 900만 원
  • 연간 상여금: 1,200만 원
  • 연차수당: 100만 원

평균임금 계산:

(900만 원 + (1,200만 원 / 12 * 3) + (100만 원 / 12 * 3)) / 90일 = 134,615원

총 계속근로기간: 3,652일 (10년) 퇴직금 계산:

134,615원 x 30 x 3,652 / 365 = 40,406,628원

프리랜서 퇴직금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을 통해 일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연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했는지 여부
  • 근무시간, 장비 제공 여부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에 한하며,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12 x 근속연수

과세표준: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근속연수별 공제:

  • 5년 이하: 30만 원 x 근속연수
  • 5~10년: 5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 150만 원
  • 10년 이상: 80만 원 x (근속연수 – 10년) + 400만 원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2%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퇴직금: 40,406,628원 근속연수: 10년

환산급여 = (40,406,628 - 400만 원) / 10 = 3,600,662원

세율: 6% 적용

산출세액 = (3,600,662 x 6%) / 12 x 10 = 1,800,331원

퇴직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할 수령, 연금 전환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유의사항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퇴직금 계산이 어렵거나 정확한 산출을 원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