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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사업자 자동차 차량구입 업무용 법인 차량 리스 비용 경비 처리

차 관련해서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럼 내가 람보르기니를 타도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 벤츠 2억 되는 차량을 샀을 때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개인용 사업자 차량 구입 법인 렌트 리스 경비 비용처리 등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용 사업자 자동차 차량구입 업무용 법인 차량 리스 비용 경비 처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2016년 이전에는 모두 가능했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모두 사업용 차량으로 차를 여러 대 구매하거나 리스하거나 랜탈해서 타거나 하시게 되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너무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편법으로 부모님 형제자매 차량 이런 걸 차를 구매하거나 리스 렌트를 해서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당국은 세수 효과도 적어지고 사회통념도 아니어서 결국은 법이 바뀌게 됐어요 법인의 경우는 2016년부터 도입됐고 개인사업자는 2016년부터는 평시에 신고 사업자만 대상이 되어 썼고요 17년부터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편 장부 대상자는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같이 뭐 부모님 차량 친척들 차량 이런 걸 다 비용처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차량가의 기준으로 따지면 4000만 원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이때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무조건 5년으로 정했고요 감가상가방법도 정액법으로 정했습니다 정액법은 n분의 1 이란 뜻이죠 그래서 5년 동안 4천만 원짜리 차량을 5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한다면 매년 800만 원씩 비용처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업무용 차량 일지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비용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업무용 일지가 중요한데요 업무용 일지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매일매일 키로 수를 적고 어디에 갔다 왔는지 이게 업무용인지 아닌지를 작성하는 일지를 말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출발하는 시점에 몇 킬로였는데 회사 갔더니 몇 킬로고 그다음에 업무용으로 상대의 거래처를 방문했을 때 몇 킬로고 그다음에 애인을 만나러 갔을 때 몇 킬로 이러면 당연히 애인을 만나러 갔을 때 쓴 것은 빼야 되겠죠 이런 걸 다 체커 정리 일지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주행 키로수 중에서 비업무용을 빼내어 그 금액만큼은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 즉 대표가 탄 개인적인 용도로 보겠다 그래서 급여로 처리하는 상여로 처분하는데 결국은 업무용 차량은 업무에 업무용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일지를 작성을 하기 싫다 그렇다면 차 가액으로 따지면 4천만 원짜리 까지를 타셔야 합니다 5년 동안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매년 8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이죠 중간에 취득을 하신다 이러면 당연히 12분의 월수로 월할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800만 원의 기름값 차 관련된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이런 게 다 비용처리가 되는데요 이 금액도 차 자체의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까지고 방금 말씀드린 나머지 비용들의 합은 700만 원 까지 해서 합쳐서 1500만 원까지 년에 1500만 원까지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대당 천오백 가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셨을 때 얘기고 만약에 일지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게 업무용 이 몇 프로 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단 100% 업무용이라고 했을 때 100% 로 업무용으로 썼다 근데 감가상각 예를 들어서 내가 8000만 원짜리 차를 사서 감가상각을 나누기 5 하면 일 년에 1600 되겠죠 그러면 1600을 다 비용 처리해 주는 아니고요 8백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800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음 해로 넘깁니다 그렇게 다음 해에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 원 보다 감가상각비가 적게 나왔다 이러면 나온 만큼 작년에 못 받았던 금액을 다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그다음 연도에 한도가 800 넘어가서 못한다 그럼 또 그다음 연도로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넘기게 되는데요 리스 렌트 도 마찬가지이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업무용으로 안 쓰고 비업무용으로 한 20% 를 썼다 그러면 전체 차 관련된 비용 감가상각비랑 유류비 등등등 다 합친 그 금액의 20% 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800만 원 넘는 부분만 다음 연도로 계속 넘겨서 한도 미달 금액이 나올 때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은 처리를 못해 주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한도 미달 금액이 나오면 그때 비용 처리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기 싫으시면 차값을 사천만 원 상한선 두시고 구입을 하시고 나는 비싼 차를 사겠다 대신에 업무용으로만 쓰겠다 이러시면 기간을 길게 해서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 관련돼서 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리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렌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구매하시는 것은 일단 회사의 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한 후에 내용연수 동안 비용 처리가 되는데요 내가 일시불로 구입 안 하고 할부로 구입했다 이것도 세법에서는 지급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차량가액 자체를 가지고 이것을 내용연수 동안 비용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렌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렌트 회사로부터 차를 렌트해 오는 거고 이거에 대한 증빙 은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물론 상대 회사가 법인이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겠죠 앞에 말씀드린 자동차 구매에 경우에도 현대자동차에서 샀다 이런 현대가 자동차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용연수 동안 비용 처리를 하는데 부가세는 공제/ 불공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공제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고 문제를 못 받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공제를 받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합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내용연수로 나눠서 소득세나 법인세 때 비용 처리가 됩니다

렌트에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날아오면 이 부분 또한 공제 차량이냐 불공제 차량이냐 따라서 불공제 차량이면 부가세 금액까지 전체 합친 전체 렌트료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리스의 경우에는 이것은 금융용역으로 보기 때문에 증빙자료 계산서가 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계산서를 받게 되고요 만약에 금융리스의 경우 에는 계산서 자체도 없고 상황 명세표 같은 걸 받게 됩니다 은행의 대출받았을 때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상환하듯이 이것도 장기적으로 리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3년 동안 리스를 한다 이러면 금융리스에 대해서 3년 동안 원금과 이자 얼마 매달 불입하는 금액들을 이렇게 상황 계획표를 줄 겁니다 그럼 이것 자체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요 렌트하실 때도 마찬가지 세금계산서 운용리스의 경우에 계산서 그다음에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상환 명세표 이걸 가지고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이게 공제 차량 티코 같은 같은 경차나 화물차 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공제를 받으시고요 나머지는 그 사이에 자동차 4인용 5인용 이런 거는 다 비공제입니다 부가세는 그 차량에 따라서 불공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리스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부가세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선택으로 차량 이용하는 게 나을까요 이것은 어떤 거든지 간에 차를 구매하셨던 리스를 하셨던 렌트를 하셨던 대전제가 업무용 차량이라는 제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가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 기준금액 이상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만 대상이 됩니다 자산을 구매했거나 렌트를 했거나 리스를 했거나 이 3가지 모두 업무용 차량의 범위의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전제가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 이러면 얘는 업무용 차량이 아니고 비용을 리스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비용처리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 업무용 차량이 과다한 차에 대한 경비 지출 이런 것을 막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 임직원인 타는 차에 대해서만 해당 되게 하기 위해서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차를 리스해 줬다 이런 것은 비용처리가 안 되겠죠

그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요건이 필수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1대 외 추가로 2대째 부터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는 제약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한대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니까 그러면 구매를 하시든 렌트를 하든 리스를 하든 어쨌든 업무용 차량 기본 요건이 업무용 임직원 전용 보험의 법인은 가입을 하고 개인은 그런 요건은 없고 이 개인은 2대부터 보험을 의무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가입된 차량들은 업무용 차량의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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