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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명도 인도명령신청 잔금납부후 6개월 기준 명도소송 강제집행 과정

인도명령의 시작은 인도명령신청에서부터 시작된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도 모두 명도소송 통해 물건을 인도받아야 한다. 따라서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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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위변제 뜻 권리분석 1순위 근저당 채권 변제돼 말소기준권리 후순위임차인 선순위임차인으로 자격 변경

경매에서 간혹 대항력 없던 후순위 임차인이 제일 선순위 말소기준권리 근저당이나 가압류 소액일 경우에 갚어 버리게 되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자격이 바껴서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대위변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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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이란 서울 지정 해제 현황 확인 경매 물건 별도 허가 불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는 것은 국토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수립하고 진행하기 위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놓고 국토부 장관에게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지정해놓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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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무잉여 여부 판단기준 취소 뜻 법원 직권 낙찰되도 불허가 기각

어떤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으나 그 물건에 입찰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를 유찰이라고 한다. 유찰된 물건은 약 5~6주 후에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데 이때 최저경매가격은 종전 최저경매에서 20% 또는 30%가 저감된다.이런식으로 유찰을 거듭하다 보면 감정가 100%에서 출발한 최저경매가격은 80%(70%)→64%(49%)→51.2%(34.3%)→40.96%(24.01%)→32.77%(16.8%) 식으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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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제시외건물 이란 매각제외 제시외 뜻 법정지상권 부합물 종물 소유권 협의

단독주택이나 토지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제시외 건물 포함 이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이란 해당 경매물건에 속한 건물이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한 결과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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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 경매 임차인 배당요구 신청

경매절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임차인은 낙찰대금으로부터는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법원에 비치된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 및 액수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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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절차 흐름도 임의경매 토지등 입찰 절차 기간

경매물건은 매각 준비가 끝나게 되면 매각기일 14일 전에 신문 및 법원게시판, 인터넷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등에 매각관련 내용이 공고됩니다. 이 때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서 및 점유관계조사서, 감정평가서를 볼 수 있고, 매각기일 7일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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