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발급 조건 체크해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 정보안내 이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나 군 읍 면의 장 등에게 직접 일종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때는 말 그대로 농지를 본인이 소유하고자 하는 상황일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읽어보기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 정보안내 이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나 군 읍 면의 장 등에게 직접 일종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때는 말 그대로 농지를 본인이 소유하고자 하는 상황일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읽어보기법원 부동산 경매는 모든 절차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캠코 공매는 물건열람에서 입찰표 작성까지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경매 공매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매에 익숙한 입찰자들에게는 공매를 처음 접하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바로 그 특성 때문에 공매 낙찰가율이나 경쟁률이 경매보다 다소 낮아 경매보다 낙찰 받기가 더 쉽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지만 응찰자가 없을 때는 유찰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경매에 부쳐지지만 최저가는 각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최저가 대비 20% 또는 30% 저감됩니다 이처럼 유찰되게 되면 최저가는 80%(70%) →64%(49%) →51.2%(34.3%) →40.96%(24.01%) →32.77%(16.8%)로 계속 저감됩니다
더 읽어보기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기사항(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을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등기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또한 등기관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해요
더 읽어보기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채무변제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로 근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사정상 본등기를 할 수 없거나 본등기 시일을 뒤로 미뤄야 할 때 순위보전을 위한 예비등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아파트 구조와 관련된 용어들을 보면 비슷하면서 다른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 비슷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를 구분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니 이것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읽어보기경매가 진행되는데 있어 이해관계인의 지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의 공익적 경매절차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에 의거,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설령 매각절차에서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더 읽어보기도시발전 계획이 계속 나오면 좋겠지만 일부 지역은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반 시설이 낡으면 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심한 경우 부대 복리시설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곤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읽어보기전세계약 연장 시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선택 사항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으로 계약 이행 멈춤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유찰저감률이란 경매로 나온 물건에 입찰참여자가 한 명도 없어 최고가입찰자를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에 경매로 나올 때 최저경매가격이 감정가 대비 낮아지는 비율을 말합니다.이 유찰저감률은 일반적으로 20%씩 적용되지만, 법원에 따라 30%씩 적용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따라 유찰저감률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다. 전국 지방법원의 유찰저감률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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