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왜 종합소득세를 알아야 되는지 돈을 벌면 소득을 만드는 거고 나라에서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국가에서 알아서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알아서 신고를 하고 또한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종합소득세가 중요한 이유는 돈을 버는 대부분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되셔야 되고요 종합소득세 세율이 높다 보니 많은 세금을 내 버리면 우리가 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도 이거를 지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소득세가 기본 20% 에서 50% 까지 나가니까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내가 열심히 벌어도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돈을 불리 기회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벌고 지키고 불리는 데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세금만 알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내가 일을 하고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종합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으로 신고의무 대상자는 위에 소득이 종합적으로 발생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단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따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연말정산 통해 세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이게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합소득세 6~42%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20~50%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벌어도 종합소득세 세금이 약 30% 40% 나간다고 봐야 돼요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거의 뭐 300만 원 400만 원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종합소득세율 표 보게 되면 우리가 종합소득 세율은 표면적으로 6~42%에 과세표준이 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일 년 동안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는 1년 동안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얘기한 건데 1년 동안의 소득에 이만큼의 세율을 적용한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내야 되는 세율은 최소 20~50%가 넘어가는데요 소득세가 나오면 여기에 항상 따라붙는 세금 지방세가 있고요 지방세 10%가 항상 따라붙어 다니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소득을 만들면 여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7.4% 정도가 또 부과가 될 것이고 세금이라고 하기에는 그러지만 그리고 여기에 또 나가야 할 돈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이 적을 때는 9%로 돼있는데 소득이 올라갈수록 보험요율이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 더 해보면 내가 지금 만약에 한 달에 한 700만 원~800만 원 정도 벌고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년에 8800만 원 ~1억 5천만 원 사이 구간으로 들어오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 가지고 버는 돈에 대해서는 50%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50% 씩 내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단순히 세금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세금을 잘 알아야 된다 세금 탈루하자 이런 건 아니고 세금을 잘 알면 요거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금 50% 정도 되는 세금을 10%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고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잘 아는 분들은 절세하시면서 운영합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세금을 10% 20% 줄인다던가 아니면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는 진짜 몇억을 벌어도 세금이 0%인 주식이나 부동산에 양도소득으로 돈을 버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세금을 모르고 많이 벌면 버는 만큼 막 절반씩 세금을 내면 부자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저렴한 구간 세율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쳐도 어차피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늦게 알면 늦게 할수록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겠다 내가 언젠가 꼭 높은 구간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종합소득세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이해하면 빨리 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만큼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사업장 운영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개인의 소득을 기반으로 정부가 부과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하며, 이름 그대로 ‘종합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0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종합소득세 납부 시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의 10%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50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50만 원이 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가 대체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세금 전략과 자산 관리를 통해 부의 축적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개인과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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