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데 미리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공제 한도 항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그 밖의 소득공제 등등 체크해 봐요
(1) 인적공제 첫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말 그대로 내 밑으로 사람이 달려 있어서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소득을 줄여주는 거죠 부양가족 한 명당150만 원 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나’ 라는 이 몸뚱이도 내가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50만 원 공제해주고요 돈을 안 벌고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또 150만원 해줍니다 60세가 넘는 부모님이 계신데 돈을 안 벌고 계셔 가지고 내가 부양하고 있으면 150 공제 해 주고요 참고로 부모님이랑 꼭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깐 일을 안 하시는 부모님이 멀리 살고 계셔도 내가 용돈 드리고 내 밑으로 달려있으면 인적공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살이 넘지 않는 자녀 내가 먹여 살려야겠죠 1인당 150만 원 공제 해주고요 나의 형제 자매 중에 돈을 안 벌고 있는 형제 자매가 나랑 같이 살고 있으면 내가 부양하는 거겠죠 인당 150만원 공제 주고요 위탁아동을 6개월 이상 부양 했다며 는 공제를 또 해줍니다 뭐 마지막 두 경우는 흔치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내 아래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달려 있으면 인당 150만 원만큼 나의 연봉을 줄여줍니다. 참고로 여기서 부양가족들은 소득이 연 100만 원 이상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일을 안 하고 계셔도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투자하다가 소득이 생겨가지고 부양가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인적공제 말고 뒤에 나올 교육비 신용카드 이런 것까지 싹 다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부양자 탈락 이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미성년자 자녀라고 해도 투자를 하다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100만 원이 넘게 되면 이 모든 공제를 다 못 받게 됩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금액을 더 올려주는 항목들이 또 여기 있는데요 70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이거나 부녀자 이거나 한부모이실 경우에는 공제를 더 올려줍니다 결론은 집에서 쉬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 밑으로 달지 형 밑으로 달지 누나 밑으로 달지 서로 의논해서 정하는 겁니다
(2) 연금보험료
다음은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탈 때마다 내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보료 모두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내는 만큼 연봉을 줄여 주는 거죠 결론은 내는 것도 자동이고 공제도 자동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3) 주택자금
집에 관해 내는 돈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이건 전세자금대출이죠 어렵게 적혀있는데 풀어 드리면 집 없는 사람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에 살면서 매달 금융기관에 갚는 돈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그 금액의 40%만큼을 소득공제를 해줄 거고 이 소득공제 해주는 것에 한도는 30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역산을 해보면 월 62만 5000원 이 맥스 값으로 나오는데요 내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갚는 것이 최댓값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요 월 62만 5000원이라는 것은 일 년 동안 총 7백50만 원의 원리금을 갚는 것이 되고 이것에 40% 만큼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했으니 딱 300만 원이 나옵니다
전세자금 대출받을 거면 매달 이 돈 넘지 않게 세팅하는 것이 좋겠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건 집 살 때도 돈 빌리는 거죠 모기지라고도 합니다 집 없는 사람 또는 한 채 가진 사람이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데 갚는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했다면 매달 빚을 갚아 나갈 때 이자 부분만큼은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집을 살 때는 뭐 수억 원씩 빌리니까 원금 갚는 것은 빼고 이자만 해도 1년 동안 몇 백씩 되죠 그 이자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자가 1년동안 1800만원 이면 월로는 1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영끌을 해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더라도 원 이자 150 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그 위로는 안 해준다는 거죠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짐을 덜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결론은 전세자금 갚을 때는 원리금으로 매달 625000원 주택담보대출은 갚을 때 이자 부분이 150만 원 넘지 않도록 세팅하면 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적게 낸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득공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소득공제 항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소득공제입니다. 이 항목은 소득공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별한 조건에 따른 추가 공제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지출은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이므로 일부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공제 팁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한 학비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소득공제 활용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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