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종류 물권 공시 성립 처분 요건 표제부 갑구 을구 내용 형식적 심사주의 공신력 없음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기사항(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을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등기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또한 등기관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