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쌓기

부동산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상대방 및 대리인시 신분 확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체크

부동산을 사고파는 일은 큰 자산이 오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듭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할 시 주의하면 좋을 사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점들을 잘 참고하시어 행여나 있을지 모를 피해를 예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는 상대방의 신분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신분증부터 위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얼굴을 잘 대조해보신 후 추가로 등기부등본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등기부등본 안에는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 점을 잘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표제부 중에서도 갑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대리인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게 이런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어 확실치 않다면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표제부를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의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을구를 통해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등본 확인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당시와 잔금을 치를 때에 걸쳐 총 2번은 살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채무 관계가 깔끔하지 않을 경우 추후 집이 경매로 날아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등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케이스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간혹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채권 최고액 등으로 표기가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대출금액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는 사안은 공인중개사를 거치든 아니면 개인끼리의 만남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결국 계약의 주체는 본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인 한 번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종류의 자산의 경우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 수십억까지의 피해도 입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 평생 모아왔던 자산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는 케이스도 흔하지요 그러니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꼭 위의 유의 사항들을 잘 살피시고 행여나 있을지 모를 사기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는 큰 자산이 오가는 중요한 일이므로, 각 단계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주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1. 상대방 및 대리인 신분 확인

  • 본인 확인: 거래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얼굴 대조를 통해 신분증 위조 가능성도 방지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정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대리인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대리인 신분 및 권한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통해 소유권 정보를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동산 상태 확인: 표제부를 통해 부동산의 기본 정보(면적, 구조 등)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는 큰 자산이 오가는 중요한 일이므로, 각 단계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주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1. 상대방 및 대리인 신분 확인

  • 본인 확인: 거래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얼굴 대조를 통해 신분증 위조 가능성도 방지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정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대리인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대리인 신분 및 권한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통해 소유권 정보를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동산 상태 확인: 표제부를
  • 채무 이력 확인: 을구를 확인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대출, 근저당 등)을 검토합니다.
  • 잔금 전 재확인: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변동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채권 최고액 및 대출금액 확인

  • 등기부등본에는 실제 대출금액이 아닌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최대 채권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대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 기관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4. 계약 주체로서의 책임

  •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이든 개인 간 거래이든 계약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서명을 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잘못된 서명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5. 추가적인 주의사항

  • 사기 예방: 거래 상대방의 신분 및 자산 정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사기 피해를 방지합니다.
  • 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를 이용할 경우 중개사 등록증 및 자격증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 계약 조건 명시: 계약서에 특약 사항,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중함과 꼼꼼함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위의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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