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0원이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수급 자격이 되는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초과된 재산만큼 생계급여가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기준 금액보다 많으면 생계급여가 20만 원, 10만 원 등으로 줄어들거나, 기준 초과 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엄격한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본재산 공제: 의료급여 수급자도 일정한 재산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금액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일 경우 더 높아집니다.
가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 공제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 다만, 금융재산 기준(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위 기준을 기반으로 개별 상황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주민센터나 **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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