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 빌라는 주택으로 개조된 불법 시설물로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개조하기 전에는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근생 빌라는 비용적인 이점과 개발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개조된 근생 빌라는 취사 시설을 포함하므로 외부에서는 일반주택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건축물임을 모르고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생 빌라를 매입하거나 분양받을 경우 상업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최근에는 근생 빌라를 주택으로 속여 매매하거나 분양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린 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상가 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주차장 및 층수 제한 등이 주택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및 층수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근린 생활 시설은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현재 근생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최대 2회에 걸쳐 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생 빌라와 같은 용도와 다른 불법건축물의 모든 리스크는 현재 주택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도가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생 빌라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지어진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형태를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소규모 상업시설, 사무실, 학원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된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건물은 본래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에 요구되는 구조적, 환경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비해 주차장 면적 기준이 완화되고, 더 높은 층수로 건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개발업자들이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이를 주거용으로 불법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생 빌라를 매매하거나 분양받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행정적 벌금입니다. 근생 빌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란 불법적으로 변경된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를 본래 허가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생 빌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생 빌라를 소유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인지해야 합니다.
근생 빌라는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외관이 일반 주택과 유사하여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방지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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