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가능한데요 부동산은 손품 발품 전화조사 중개업소 방문등 다양한 체크 방법이 있는데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 해보세요
당연한 소리지만 건물을 매매할 때 미리 금액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보통 매매가 끝난 이후에 공인중개사가 해줍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매매일 경우 직접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실거래가조회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양을 받는 경우 프리미엄이 붙을 때가 많아 인터넷에 나온 것보다 높은 금액대로 접하게 됩니다 기존 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공평성이 사라지고 중개사와의 분란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피해를 보시지 않으려면 미리 아파트실거래가조회를 검색해서 해당 매물을 파악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가조회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웹사이트란 상단에 공개 시스템이 뜹니다 조건별 검색도 가능하며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형별로 보고 싶다면 상단 카테고리에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 중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올해 매매된 금액대와 건축된 일자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적별로 확인할 수 있고 목록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력도 가능하므로 서면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중개사사무실에 방문하기 전 미리 알고 간다면 더욱더 편하실 겁니다 만약 모바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play 스토어에서 국토교통부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보면 우선 매도자와 매수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 하단을 보시면 시군구별 신고 사이트 이동 버튼이 있습니다 관할 지역을 선택하신 후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 시스템 화면이 나오고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로그인을 하라고 뜹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물이 3억 원이 넘고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다면 신규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실거래가조회 상으로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인 경우 6억 원 이상 조정 지역인 경우 3억 원 이상일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지만 2020년 2월 계약분부터 30일로 바뀌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동산실거래가조회하는 방법과 진행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매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금액을 확인하여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및 신고제 안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실제로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허위 신고 및 과대 신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참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과 공정한 거래 문화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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