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명도 인도명령 명도소송 뜻 절차 강제집행 서류 비용 기간
인도명령신청은 매각대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인도명령신청은 반드시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명도를 받아야 한다. 인도명령신청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함께 받아두면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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