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잔금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경매를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명도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명도는 경매 고수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명도 때문에 경매가 일반매매보다 저렴하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 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민사집행법시행으로 인도명령 제도가 생겨나면서 명도에 대한 부담은 한층 줄어들었습니다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 사용수익을 얻지 못하게 됐을 경우 낙찰자(소유자)가 법원에 신청해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명도소송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던 것을 이제는 인도명령신청으로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 부동산의 사용수익도 한결 빠르고 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명령 신청방법과 주의점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도명령의 시작은 인도명령신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도 모두 명도소송 통해 물건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명령의 대상은 채무자와 소유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입니다 또 선순위임차인 중에서 배당을 모두 받은 임차인 내지는 가장(거짓된) 유치권자는 모두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는 누가 있을까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는 선순위임차인 적법한 유치권자 선순위임차인이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자 등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도명령 결정은 통상 1주일 이내 내려지게 되고 법원은 인도명령대상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인(낙찰자)은 본인에게 송달된 인도명령결정문과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신청이 접수되면 별도의 강제집행사건번호가 부여되게 되고 담당부서와 담당관이 배정됩니다
대부분 임차인의 경우 인도명령 송달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사비용 등의 문제를 다시 협상하면 보다 쉽게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강제집행취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된다.집행날짜는 강제집행신청일로부터 15~30일 이내에 결정되고 담당집행관과 만나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더불어 강제집행비용(전용 85㎡ 중간층아파트가 250만원 정도)을 예납합니다 집행날짜가 되면 집행관사무실에 사건접수증을 가지고 집행부에 접수를 하고 대기하면 집행관이 그날에 집행할 물건과 집행시간을 통보하게 되고 그 시간에 맞춰 해당 부동산에 가서 대기해 있으면 집행관이 인부들을 데리고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일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불능이 되어 집행은 다음 기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납부한 집행비용 중 30%를 추가로 납부하고 또 다음 집행기일을 잡습니다 이때에는 사람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법원에 등록된 열쇠공 성인증인 2명 이삿짐센터(보관비 통상 3개월에 90만원) 등이 함께 동행합니다 강제집행한 이삿짐은 물류센터 등으로 가게 되고 해당 이삿짐 소유자에게 짐을 가져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개월 내에 이삿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신청인(낙찰자)은 법원에 강제집행한 짐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매각결정명령을 내려줍니다 이후에는 유체동산경매처럼 절차가 진행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보관비를 충당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하게 강제집행을 완료하게 됩니다
경매 부동산 명도 및 인도명령 신청 가이드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명도입니다. 많은 경매 고수들조차 명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 인도명령 제도가 도입되면서 명도 절차는 상당히 간소화되었으며, 낙찰자는 더 빠르게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인도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주의할 점을 안내합니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을 통해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으나, 인도명령 제도가 도입되면서 낙찰자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자는 반드시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경매 부동산에서 명도는 중요한 단계이지만, 인도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완납 후 신속히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점유자와의 협상을 통해 원활하게 명도 절차를 진행한다면 경매 부동산 취득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과 강제집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경매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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